"운동하면 포인트를 준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라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대폭 개선 ·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걷기·교육·생활습관 개선만 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구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복잡해서 못 쓴다"는 불만도 해소되고, 참여 지역도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또는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해, 건강관리의 동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참여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관리형
동네의원 중심의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
② 예방형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 BMI 25mg/㎡ 이상
●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
●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등
2. 관리형 참여자, 간단한 포인트 사용
그동안 관리형 참여자, 특히 고령층은 포인트 사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조폐공사의 'Chak(착)' 앱에 가입하고, 건강실천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만 진료비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5일 14시부터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① 건강실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②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 후
② 보유 포인트 범위 내에서 진료비가 자동 차감
즉, 병원 진료비를 포인트로 바로 결제할 수 있어 참여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 예방형 참여 지역, 15곳 → 50곳으로 대폭 확대
건강위험군이 참여하는 예방형 시범사업 지역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전국 50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 선정은
① 20~40대 적극 참여 대상자 비율
② 저소득층
③ 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 등) 반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확대 지역 참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형 대상 지역>
| 기존(15개) | 서울(노원구), 강원(원주시), 부산(중구), 경남(김해시), 대구(남구, 달성군), 광주(광산구), 전라도(완도군), 전주시(완주군 포함), 제주(제주시), 대전(대덕구), 충청(청양군, 부여군 포함), 충주시, 경기(부천시, 안산시) |
| 추가(35개) | 서울(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원(춘천시), 부산(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 울산(북구), 경남(창원시, 거제시, 야산시), 대구(북구), 경북(구미시), 광주(동구), 전라도(여수시, 군산시), 대전(서구), 세종(세종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
마무리
이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개선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니라, '건강 관리 = 개인 책임'이라는 인식을 '사회가 함께 보상하는 구조'로 바꾸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위험군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계기를 얻으며, 국가는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식습관 관리, 꾸준한 자기 관리만으로 실질적인 금전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자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