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평년보다 더위가 유난히 심하게 느껴지셨나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일상 속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기후취약계층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 이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1,420만 모든 도민에게 '기후보험'을 자동 가입해 누구나 불시에 닥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기후보험
1. 보장대상
① 경기도민 전체(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포함)
② 사고 당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2. 기후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는 특약 보장 추가
3. 도민 부담금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4. 가입절차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
5. 보험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까지
6. 청구 가능 기간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보장 내용
구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경기도민 모두 | 온열질환 진단비 | 진단시 연 1회 지급 | 10만원 | 진단서 필요 |
한랭질환 진단비 | 진단시 연 1회 지급 | 10만원 | 진단서 필요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감염병 진단 시(사고당) | 10만원 |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댕기열,일본뇌 등 포함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기후특보일에 4주이상 진단시(사고당) | 30만원 | 중복지급 불가 | |
기후 취약 계층 |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 1일이상 입원시 (최대5일) | 1일 10만원 | 추가 확인서 필요 |
한랭질환 입원비(일당) | 1일이상 입원시(최대5일) | 1일 10만원 | 추가 확인서 필 | |
기후재해 위로금 | 2주이상 진단시 | 30만원 | 일반 도민보다 기준 완화 | |
의료기관 교통비 | 기후특보시 진료교통비(10회 한도) | 회당 2만원 | 진료확인서 필요 | |
긴급 이후송 지원 | 구급차 등 이송비 지원(사고당) | 최대 50만원 | 영수증 필요 | |
정신적 피해(트라우마) 지원 | 심리상담비(최대 5회) | 회당 10만원 | 상담 영수증 필 |
보험 청구 방법
1. 피해 도민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① 메일 (gginsure@jinsonsa.co.kr)
② 팩스 (0502-779-0570)
③ 등기우편 신청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1008(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④ 모바일팩스 앱을 설치후 전자팩스 ( 0502-779-0226) 사진 첨부하여 발송
2. 보상 및 구비서류 문의
한화손해보험 고객센타 : 02-2175-5030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유형 | |||
공통 필수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공통양식 3장) | 경기도민 및 기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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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 |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 |||||
온열및한랭질환 / 특정감염병 진단비 | *공통서류 | 경기도민 및 기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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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공통서류 | 경기도민 및 기후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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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지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기후취약계층은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제출 | |||||
온열 및 한랭질환 입원비 | *공통서류 | 기후취약계층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입원확인서 |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 제출 | |||||
의료기관 교통비 | *공통서류 | 기후취약계층 | |||
*진료확인서 |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제출 | |||||
긴급이후송 지원 | *공통서류 | 기후취약계층 | |||
*진료확인서 | |||||
*구급차 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제출 | |||||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 *공통서류 | 기후취약계층 | |||
*초진기록지 | |||||
*심리상담센터 영수증 | |||||
*방문건강사업대상확인서 추가제출 |
청구절차
기후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사고 발생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한파로 인한 동상, 감염병 등
2. 병원 진료 및 서류 발급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기
3. 보험금 청구 접수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4. 보험사 심사 진행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기후특보 해당 여부, 대상자 여부 등을 보험사에서 검토
5. 보험금 지급
청구 완료 후 3일 이내로 지급되며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음
마무리
기후 위기 시대, 예기치 못한 재해와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은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 가능 기간이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보장되니, 급하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차분히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미리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니, 혹시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