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는 매달 찾아오는 '고정 지출'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급격히 늘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5년에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이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2. 직권신청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 신청이 어려운 분은 복지 담당자,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유형
에너지바우처는 상황에 따라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동신청
작년에도 바우처를 받았고, 세대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 신규신청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 수 변경 등 정보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신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신청
지원 중간에 주소, 세대 구성 등 정보가 바뀐 경우, 변경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자동 신청이라도 실제 거주지나 에너지원이 바뀌었다면 꼭 확인 전화 한 번 남기세요.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인
1. 신청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 가능)
2. 신청인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3. 대리 신청 가능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가능(단 대리 위임장 필수)
신청서류
신청 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센터에서 작성 가능)
2. 대리인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3. 요금차감 방식
가장 최근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해당 에너지원에 따라 준비)
신청 시 유의사항
1. 하절기(여름)는 전기 요금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2. 동절기(겨울)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택 1
3. 동절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예: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하여 신청
4.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선택 시 에너지 이용 환경에 맞춰 신중히 선택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걱정을 덜고, 더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혹시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따뜻한 연결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끕니다.